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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정부 지원금

2025년 최신: 퇴사 후 실업급여 vs 국민취업지원제도 뭘 신청해야 하지?

by 이린의 돈 되는 정책지원 2025. 7. 7.



   안녕하세요. 이린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2025년 개정된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과 나에게 딱 맞는 선택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법적 근거
    2-2. 대상자
    2-3. 지원 내용
    2-4. 신청 시기 & 중복 수급
    2-5. 신청 절차 및 서류 
    2-6. 종합 비교 요약
  3. 결론
  4. Q&A 

1. 서론

안녕하세요, 여러분!
퇴사 후 “뭐부터 해야 하지?” 고민되시죠? 요즘 제가 주변 분들께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게 있어요:

“퇴사했어요! 실업급여받을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할까요?”

 

두 제도 모두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대상 조건, 지원 금액과 방식, 신청 시기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2025년은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반복 수급자 감액 강화 등 제도 개편이 들어간 핵심 시기라,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2. 본론

2-1. 법적 근거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운영돼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이 근거로 되어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저소득층, 청년, 특정 계층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2. 대상자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단기알바를 하는 직장인도 보호하기 위해서 2021년에 생긴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1)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 최근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용직은 24개월 중 180일)
  • 정리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가입과 무관) 

  • Ⅰ유형: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Ⅱ유형: 청년, 특정계층, 중장년 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자영업자, 단기알바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2-3. 지원 내용



  1) 실업급여

  • 지급액: 퇴사 전 평균임금의 약 60%를 지급하며, 하루 최대 약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지급 기간: 120~240일 (가입기간·연령에 따라 차등)
  •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조기 취업을 유도해, 남은 급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용 회복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불 지급으로써 빠른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 Ⅰ유형: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수당 + 취업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Ⅱ유형: 훈련참여비 일 18,000원 지급,대 약 284,000원 + 취업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총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구직 활동부터 장기근속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청년 빈일자리 지원금)**은 2023~2024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이 취업하면 일정 기간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2024년 5월 종료된 이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속에서 시범 운영된다고 하니 잠시 이 부분도 살펴볼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속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포함)**에서는 2025년부터 시범 적용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최대 월 20만 원 × 6개월을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 추가 4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부로 운영되며, 청년 수요에 맞춰 설계된 정책입니다.  

* 여기서 빈일자리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조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어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 있습니다. 

 

 


 

2-4. 신청 시기 & 중복 수급

   
     1) 실업급여
:
         퇴사일 다음 날부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하며, 12개월 이내 모두 수급을 마쳐야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금은 퇴사 후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훈련 참여 시 지급되며, 훈련 참여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훈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훈련 참여 시 해당 기관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 Ⅰ유형: 퇴사 후 즉시 신청 가능 
  • Ⅱ유형: 퇴사 후 즉시 신청 가능 

 

✔️ 중요한 포인트!
두 제도는 둘 다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는 있자만, 동시 수급 불가하며 순차적 신청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Ⅱ유형은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Ⅰ유형은 6개월 뒤 신청 가능합니다.

 


 

도형을 클릭하면 실업급여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5. 신청 절차 및 서류 

     
두 제도 모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절차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사 및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웹사이트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
  2. 워크넷 구직등록: 퇴사일 다음 날부터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합니다. (고용보험 이수 인정은 1년간 유효)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회원 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교육 이수.
  4.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퇴사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등), 교육 이수 확인증 등. (회사 이직확인서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으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
  5. 수급자격 인정 통보: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보통 2주 이내)
  6. 실업인정 신청 및 구직활동: 수급자격 인정 후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빙합니다.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도형을 클릭하면 실업급여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유형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취업 경험 증빙 서류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고용보험 가입 이력서 등.
    • 서류 준비는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파일로 준비합니다.
  4. 수급자격 심사 및 유형 결정: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 및 가구 소득 등을 심사하여 Ⅰ유형 또는 Ⅱ유형으로 결정합니다.
  5.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6. 서비스 참여 및 수당 지급: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취업 알선, 상담 등에 참여하고, 요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 또는 훈련참여수당을 지급받습니다.

 





2-6. 종합 비교 요약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항목 실업급여 (고영보험 가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요건심사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선발형)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대상자 최근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취업경험자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
지원 내용 - 퇴사 전 평균임금의 약 60% 지급
- 지급 기간: 120~240일
-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제취업성공수당
-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제취업성공수당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신청 시기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퇴사 후 즉시 신청 가능
중복 수급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불가 실업급여 수급 중 신청 불가
 
 
 

 

3. 결론

  • 고용보험 가입 중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 실업급여 먼저 신청하세요! 생활 안정과 재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거나 조건이 안 된다면?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청년, 단기근로자는 처음부터 Ⅱ유형 신청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종료 후
    • Ⅰ유형: 종료 후 6개월 뒤 신청 가능
    • Ⅱ유형: 종료 즉시 신청 가능
  •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놓치지 마세요! (6개월 50만 + 12개월 추가 100만)

저도 예전에 구직 활동할 때 제도마다 차이점이 헷갈렸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제도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사례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세요!

함께 힘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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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A

Q1.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도에 재취업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둘째,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이 2분의 1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남은 실업급여액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의 '취업경험'은 100일 또는 800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정규직 경험이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도 포함되나요?

A2. 아니요, 반드시 정규직 경험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의 취업경험은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모든 취업 활동을 포함합니다. 즉,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활동도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소득과 활동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소득금액증명원,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Q3.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그럼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아예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A3. 네, 맞습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수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목적으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은 즉시 신청 가능하고, I유형은 6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에서 빈일자리 업종이라고 언급된 분야 외에 다른 업종은 해당되지 않나요?

A4.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은 정부가 인력난을 겪는 특정 업종에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명시된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요양보호 서비스업, 음식점업, 농림어업, 해운업, 수산업) 외의 다른 업종은 이 특화사업의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는 다양한 업종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므로, 특화사업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반적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Q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많아 보이는데,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5. 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히 안내해 주고, 일부 서류 발급 절차에 대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도 상세한 서류 안내와 발급 방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도 일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아래 정부 공식 사이트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2.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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