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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출산, 육아

[2025 최신판]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급여 혜택'부터 '최대 3년 활용'까지 핵심 A to Z 완벽 정리

by 이린의 돈 되는 정책지원 2025. 7. 25.
2025년, 출산휴가와 확 바뀐 육아휴직 제도
경제적 부담 덜고 예쁜 아이 양육하세요!!
정부가 힘껏 도와준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달라진 제도와 실질적인 혜택 알아보기
    2.1.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2.2. 육아휴직 제도 변화
    2.3. 출산휴가 & 육아휴직  신청 자격
    2.4. 출산휴가 & 육아휴직 경제적 지원액 
    2.5. 출산휴가 & 육아휴직, 신청하고 복귀하는 방법

3. 한눈에 보는 출산휴가 & 육아휴직 주요 내용

4. 궁금증 해결: Q&A

5. 결론



1. 서론: 2025년, 더 길고 든든해진 육아휴직, 놓칠 수 없는 기회!

    2025년, 여러분의 육아를 위한 정부 지원이 혁신적으로 강화됩니다. 육아휴직 최대 3년, 부모 각 1년 6개월 사용!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며 짧게 쉬거나, 경력 단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 최신판]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급여 혜택'부터 '최대 3년 활용'까지 핵심 A to Z 완벽 정리 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그리고 달라진 급여 혜택의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당신의 워라밸일-가정 양립은 물론, 아이와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2. 본론: 출산휴가 & 육아휴직, 달라진 제도와 실질적인 혜택 알아보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기쁨과 동시에 다양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이때 국가가 제공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직장인 부모에게 큰 버팀목이 됩니다. 2025년 최신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각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육아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2.1.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출산휴가는 출산 과정과 초기 회복 및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출산휴가라고도 불리며,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지원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엄마를 위한 필수 휴가

  • 지원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출산 전후를 통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다태아(쌍둥이 등)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 중 중요한 점은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 이 기간 동안의 급여는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나머지 기간 (30일 또는 45일):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은 월 230만 원 (2025년 현재 기준)**입니다.
  • 신청 시점: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에 자유롭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는데,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임신 초기 유산이라는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더 많은 회복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의 첫 육아 참여를 위한 확대된 지원

  • 지원 대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남성 근로자라면 누구든 대상이 됩니다. 이 휴가는 흔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도 불리며,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중요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유급)에서 20일(유급)로 기간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아빠가 아이의 탄생부터 함께하며 엄마를 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 사용 기한 및 분할 사용: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사용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합니다. 이는 아빠가 출산 직후 배우자와 아이를 돌보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출산휴가 급여: 최초 10일분은 유급 휴가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머지 10일분은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이 될 수 있으니, 각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점: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육아휴직 제도 변화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직무에서 벗어나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의 핵심입니다. 육아휴직 조건과 육아휴직 급여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1) 최신 육아휴직 제도 변화와 그 의미: '육아휴직 1년 6개월'과 '최대 3년 활용'의 비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들이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할 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부모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 연장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 모두가 해당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부모는 각자 6개월씩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3개월 이상,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각각 남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9개월)에 6개월을 추가하여
총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1년 + 6개월 = 1년 6개월)

  • 한부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도 별도의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조건 없이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회 분할 사용만 가능했었죠. 이는 자녀의 성장 단계(예: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 입학 등)에 맞춰 탄력적으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켰습니다.

(3)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되어 더 오랫동안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초등학생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많은 부모님들께 희소식일 것입니다.

 




2)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영아기)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영아기(당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의 초기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의 공동 육아를 장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 2024년 1월 1일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대폭 확대 개편하여 시행 중입니다.

 

  • 적용 대상: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12개월에서 만 18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 기간: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각각 최초 6개월 사용가능합니다.

  • 급여 지급 및 상한액: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의 월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지원됩니다.
    • 1개월 차: 각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50만 원)
    • 2개월 차: 각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50만 원)
    • 3개월 차: 각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300만 원)
    • 4개월 차: 각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350만 원)
    • 5개월 차: 각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400만 원)
    • 6개월 차: 각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450만 원)
    • 부모 합산 최대: 부부가 각각 첫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합산하여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쪽 배우자가 6개월 차 450만 원을 받을 때, 다른 배우자도 6개월 차 450만 원을 받는 식으로, 실제 합산은 개별 상한액의 합산입니다.
  • 핵심: 이 제도는 특히 영아기 자녀의 부모에게 집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소득 감소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시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며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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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기 어렵거나, 직장으로의 완전 복귀 전 적응 기간을 갖고자 할 때 유용한 유연근무 제도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로도 많이 검색됩니다.

  • 사용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이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또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과 동일하게 변경된 것입니다.
  • 급여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급여액이 증가했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기준 금액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들이 경력 단절 없이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로, 부모들이 일과 육아의 양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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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휴가 & 육아휴직 신청 자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육아휴직 신청 자격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본적인 신청 대상 및 근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여성 근로자):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 근로 기간: 별도의 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근로자):
    • 대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남성 근로자입니다.
    • 근로 기간: 별도의 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육아휴직 (남녀 근로자 모두):
    •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 근로 기간: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 및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속된 근로 기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부가 함께 활용하는 육아휴직: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1) 부부 동시 사용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6개월, 아빠가 이어서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부가 같은 기간에 동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아이가 태어난 후 첫 3개월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으로 사용) 이는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성별 무관)에게 급여 특례를 적용하여 육아휴직을 장려합니다. 이 제도는 뒤에서 '급여 혜택'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의 핵심이자 부부 공동 육아를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시 유의할 점

(1) 사업주에게 사전 통보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합니다. 이는 회사가 대체 인력을 구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2) 사업주의 휴가/휴직 거부 불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 계속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렵고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휴가/휴직이 거부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 4,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4. 출산휴가 & 육아휴직 중 경제적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휴가/휴직 기간 동안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다양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급여 혜택의 핵심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한 정보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

  • 지급 기준: 앞서 2.1.에서 설명했듯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급여액: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230만 원입니다.
  • 신청: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 또는 휴가 종료 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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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급여액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이며, 육아휴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 지급액 (2025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적용):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이 기간의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초기 소득 감소를 최대한 보전해 주어,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 시까지: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이 기간의 월 상한액은 12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 사후지급금 전면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이는 복직을 장려하는 동시에, 육아휴직 중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2024년에 사용한 기간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후 지급됩니다.

  • 통상임금 산정: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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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성별 무관)에게 급여 특례를 적용하여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의 핵심이며, 부부 육아 분담을 촉진합니다.

  • 적용 기준: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남성 근로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 가능합니다.

  • 급여 특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때 월 상한액이 대폭 상향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최대 250만 원입니다. 이는 육아휴직 초기 소득 감소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육아휴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후 4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목적: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육아 부담을 부부가 함께 나누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성 평등 육아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4)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vs.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두 제도는 모두 부모의 공동 육아를 장려하지만, 적용 대상 및 급여 상한액에 차이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2024.1.1. 시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 대상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동일 자녀 양육으로 휴직
(연령 제한 없음, 단 엄마 30일 이상 휴직 선행)
휴직 형태 부모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 부모 순차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적용)
급여 특례 구간 첫 6개월 (부모 각각) 첫 3개월(두 번째 사용자만)
급여 수준 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각자) 1개월차 250만 원 → 6개월차 450만 원 (단계적 상향) 250만 원 (첫 3개월)
목적 영아기 자녀 부모에 대한 집중 지원, 맞벌이 공동육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부부 육아 분담 촉진

 




2.5. 출산휴가 & 육아휴직, 현명하게 신청하고 복귀하는 방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부터 휴가/휴직 중, 그리고 복귀 후까지 유의할 점을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육아휴직 신청 방법육아휴직 복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

(1) 사업주에게 사전 통보 및 신청:

  • 출산전후휴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직후 회사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회사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회사 내부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사용하고, 없다면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승인:

  •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휴가/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임을 잊지 마세요.

(3) 급여 신청 (고용센터):

  • 출산전후휴가 급여:
    휴가 시작 후 1개월 단위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하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또는 휴직 종료 후 일괄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 (2025년 1월 1일 시행):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러 가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탭을 클릭하세요.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필요 서류 (급여 신청 시)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센터로 제출(온라인 전송 가능)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휴가/휴직 중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통상임금 확인 자료:
    휴가/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고, 신청인이 자녀와 같은 세대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필요합니다. 
  • 출생증명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해당 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신청하는 등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작성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요청 시):
    추가적으로 통상임금 확인이 필요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휴가/휴직 중과 복귀 후,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휴가/휴직 중 근로 제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월 15시간 미만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이직/퇴사 시 급여 중단:
    휴가/휴직 중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는 제도의 목적이 기존 직장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 사업장의 변경과 급여 유지:
    휴가/휴직 중 사업장이 변경되어도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되면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 복직 보장:
    사업주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가/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는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 경력 관리 중요성:
    휴직 중에도 자기 계발이나 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복귀 후 업무 적응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도 복직에 도움이 됩니다. 휴가/휴직 기간 동안의 자기 계발은 복직 후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3. 한눈에 보는 출산휴가 & 육아휴직 주요 내용 (표)

2025년 기준, 주요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를 한눈에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구분 출산전후휴가 (엄마)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배우자 출산 남성 근로자
기간 총 9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필수 20일 (유급)
분할 사용 가능 (출산 전후 분할) 1회 가능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급여 지급 주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 최초 10일은 사업주 (나머지 10일은 사업장 규정)
월 급여 상한액 고용보험 기간 월 230만 원 (2025년 기준) -
특징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10일로 확대 (2025.2.23) 20일로 확대, 사용 기한 120일 연장 (2025.2.23)
주의사항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2)육아휴직

구분 육아휴직 (부모 각각)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영아기 부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자녀 (6개월 이상 근속)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자녀
(6개월 이상 근속)
기간 자녀 1명당 부모 각 1년 6개월
(합산 최대 3년)
부모 각각 첫 6개월
(부모 합산 최대 12개월)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분할 사용 최대 4회 가능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 자유롭게 신청 가능
급여 지급 주체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한액 대폭 상향) 고용보험 (단축 시간에 비례)
급여 수준 및
상한액
일반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15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월 상한액 120만 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두 번째 사용자):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50만 원)
- 4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통상임금의 50%, 월 상한액 120만 원)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2025년 기준):
- 1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50만 원)
- 2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50만 원)
- 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300만 원)
- 4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350만 원)
- 5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400만 원)
- 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450만 원)
- 7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60만 원)
육아기 단축급여:
-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20만 원, 2025년 기준)
- 그 외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 원)
특징 자녀 연령 만 12세 확대,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분할 사용 4회 확대 (2025.2.23) 2024년 1월 1일 시행
영아기 자녀 집중 지원, 초기 육아 부담 경감,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
자녀 연령 만 12세 확대, 사용 기간 최대 3년 확대, 급여 지원 확대
(2025.2.23)
사후지급금 2025.1.1.부터 전면 폐지,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 -
주의사항 사용개시 예정일 30일 전 신청, 근속기간 6개월 이상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각각 6개월 사용 (동시/순차 가능) -






4. 궁금증 해결: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Q&A

Q1.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1. 네, 계약직 근로자분들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휴직 종료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계약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점에 휴직이 종료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는 계약직 육아휴직에 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Q2.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중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나요?

A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휴가/휴직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휴직과 무관한 정당한 경영상 해고 사유가 발생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Q3.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너스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각각 통상적인 육아휴직 급여율(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이후 50%)이 적용됩니다. 보너스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분이 육아휴직을 마치신 후 다른 배우자분이 이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는 부부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Q4.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육아휴직이 승진에 불리할까요?

A4. 네,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고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근속기간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아휴직을 통한 안정적인 가정생활은 업무 집중도를 높여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경력 인정에 대한 흔한 오해를 해소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Q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 신청을 늦게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5. 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신청을 늦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휴직 기간 중 꾸준히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급여 신청 기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

 




5. 결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가족의 행복과 경력 단절 없는 성장을 위한 디딤돌

  [2025 최신판]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급여 혜택'부터 '최대 3년 활용'까지 핵심 A to Z 완벽 정리 를 통해 우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중요성과 최신 변경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제도는 단순히 쉬는 기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고 자녀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여성에게는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남성에게는 적극적인 육아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얻으신 정보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권리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가족의 행복과 개인의 경력 성장을 동시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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