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난에 지친 청년과 신혼부부, 2025년 9월 놓치면 안 될 기회가 열렸습니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으로 월세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세요.

목 차
- 서론
- 본론
2-1. 청년 매입임대주택 조건과 장점
2-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차이
2-3. 신청 방법, 자격 검증, 신청 링크 안내
2-4. 실제 생활비 절감 효과와 사례 - 결론
- 핵심 궁금증 Q&A
- 핵심 빠른 요약
글의 하단에 핵심만 정리한 핵심 빠른 요약이 있습니다.
1. 서론: 들어가며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5년도 3차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높아지면서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5년 9월 3차 모집은 총 3,503호 규모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2. 본론: 핵심정리
2-1. 청년 매입임대주택 조건과 장점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1,112호를 공급합니다.
- 대상: 무주택 미혼 청년
- 공급 물량: 1,112호
- 임대료 수준: 시세 40~50%
- 거주 기간: 최대 10년
👉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70만 원인 원룸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할 경우, 약 35만 원 수준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간 400만 원 이상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차이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총 2,391호가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가구(우선공급)가 대상입니다.
- Ⅰ유형 (1,339호): 시세 30~40%
- Ⅱ유형 (1,052호): 시세 70~80%
👉 신생아 가구는 무조건 1순위로 우선공급 받으며,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컨대 시세 100만 원인 아파트라면 약 30만 원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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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청 방법, 자격 검증, 신청 링크 안내
1) 신청 절차
- 본인 자격 검증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 확인)
- LH 청약플러스 또는 SH공사 누리집 접속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심사 및 자격 검증 → 입주자 선정
- 빠르면 2025년 12월부터 입주 가능
2) 신청 링크
- LH 모집분 (2,597호): 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
-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분 (906호): SH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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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실제 생활비 절감 효과와 사례
매입임대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임대료 제공을 넘어서 생활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 청년의 경우: 월세 부담이 줄어 저축 가능액 증가
- 신혼부부: 결혼 초기 높은 지출을 줄여 자녀 양육비 확보
-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혜택으로 주거 불안 해소
👉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의 평균 주거비 절감 효과는 약 45%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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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2025년 9월 진행되는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은 단순한 주거지원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독립과 신혼·신생아 가구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청년은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와 최대 10년 거주를 통해 안정성을 얻을 수 있고,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우선공급 혜택을 받아 출산·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 단위 공급으로 지역 격차를 줄이고, 저출산 대응과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합니다.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는 있지만, 정부가 향후 지속 확대 계획을 밝힌 만큼 주거 안정 정책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핵심 궁금증: Q&A
핵심 궁금증
Q1. 소득 기준이 있나요?
A1.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LH/SH 공사 공고 확인)
Q2.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혼인 예정 증빙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신생아 기준은 언제 출생아까지 해당하나요?
A3.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해당됩니다.
Q4. 임대기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4. 연장 불가 시 퇴거해야 하지만, 다른 공공임대주택 전환 기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5. 신청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A5.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수도권은 경쟁률이 높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5. 핵심 빠른 요약
오늘 주제를 빠르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모집 규모: 총 3,503호 (청년 1,112호 / 신혼·신생아 2,391호)
- 임대료: 시세 30~50% 수준
- 거주기간: 최대 10년
- 신청처: LH 청약플러스, SH공사
- 입주: 빠르면 2025년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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