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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노인 지원

2025년 재택의료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95개소 확대로 달라진 홈케어

by 이린의 돈 되는 정책지원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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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택의료 확대: 병원이 아닌 ‘내 집’이 신뢰받는 병원이 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도 미래의 나를 위해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2025년 재택의료 확대 현황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증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정부 공식 자료 기반으로 신뢰성 있게 안내합니다.

재택의료

 

목   차

  1. 서론
  2. 본론 
    2‑1. 2025년 재택의료 확대 현황
    2‑2. 재택의료 서비스 구체적 내용
    2-3. 재택의료 서비스 신청부터 확용까지 
    2-4. 재택의료 서비스 장점과 기대효과 
  3. 결론

 

1. 서론: 들어가며                       

“2025년 재택의료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95개소 확대로 달라진 홈케어”ㅠ2025년 현재, 재택의료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모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확대되었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도 가속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 대응, 의료 접근성 개선, 응급실·입원 감소와 직결됩니다.

 


2. 본론: 핵심정리                       


2-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2025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대폭적인 확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1. 전국 135개소로 확대!
    2024년 71개 시·군·구, 93개소에서 2025년에는 91개 시·군·구, 총 135개소로 확대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다학제 팀의 방문 서비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팀이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팀은 환자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의료-요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2등급 장기요양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재택의료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장기요양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
국민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핵심 Point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 135개소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거동 불편 어르신들이 다학제 팀의 방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신청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2  재택의료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단순히 진료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삶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인 서비스입니다.

  1.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의사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상처 관리, 약물 관리,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장기요양 1·2 등급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인하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2.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회복지사는 환자의 요양 및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주거, 영양, 돌봄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수가 통합 지급
    재택의료 서비스 비용은 건강보험 수가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재택의료기본료, 지속관리료, 추가 간호료 등이 포함되며,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는 별개로 지급되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Point

재택의료 서비스는 의사, 간호사의 정기적인 방문 진료와 함께 사회복지사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이루어지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통합하여 지급합니다.



2-3.  재택의료 서비스 신청부터 활용까지  

1) 상담 및 기관 연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재택의료 상담 및 연계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출처-국민건강보험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노인장기요양 보험 사이트에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가 많으니 꼭 방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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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 방문 평가 및 계획 수립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팀이 초기 방문 진단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정기 서비스 이용 및 비용

  • 서비스 제공 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 발생합니다. 
  • 응급실 방문·입원일수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도 확인됩니다. 

핵심 Point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장기요양보험센터를 통해 상담하고, 초기 방문 평가로 맞춤 계획을 세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이 완화되며, 응급실 방문 및 입원일수 감소라는 긍정적 성과도 나타났습니다.2-4.  재택의료 서비스의 장점과 기대효과  

재택의료는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환자 측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없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입원 일수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 환자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 사회적 측면:
    병원과 요양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Aging in Place(살던 곳에서 노후 보내기)**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핵심 Point

재택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응급실 방문과 입원 일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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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2025년은 재택의료가 우리 삶에 더 깊숙이 스며드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병원의 제약 없이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은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2025년 재택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장기요양 수급자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것입니다. 재택의료는 단지 환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4.
핵심 궁금증: Q&A                

 

Q1.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는 못 받나요?

A1. 아닙니다. 재택의료센터 서비스는 방문간호와 같은 다른 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택의료팀 간호사가 방문한 날에는 다른 방문간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재택의료 서비스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2.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진료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지급되는 기본료, 지속관리료 등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인하됩니다.

 

Q3. 지방에 살아도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시범사업이 전국 91개 시·군·구, 135개소로 확대되어 더 많은 지방 거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정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꼭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A4. 네, 맞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도 재택의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A5. 아니요. 재택의료 서비스는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받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글은  아래의 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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